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희롱을 단절하고자 본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재단 3층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
- 기능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접수,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조정에관한 사항,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신고방법>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서(다운로드)
- 전 화 : 054)850-1030
- 서 면 :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 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됩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