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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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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는 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창구 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원한 또는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부조리 혐의와 브로커 의심사례 및 피해사례를 자세히 서술
  • 관련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자세히 기재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인터넷 신고 외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각급법원 감사관실에서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흥원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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