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센터
갑질 신고 대상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등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갑질 신고 방법(익명가능) 갑질행위 신고서(다운로드)
- E-mail 신고: gb3591@daum.net
- 우편 신고: (36708)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사무처 갑질근절 담당자(2층)
- 갑질피해 신고 시 유의사항 - 갑질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갑질피해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및 타 신고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