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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사업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청소년근로보호사업이란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가 올바른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노동인권교육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부당한 근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어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4세미만 청소년, 부모, 교사, 사업주

지원내용
  • 1. 청소년 근로보호상담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 문제 등 어려움에 대해 전화상담, 현장지원상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 : 1599-092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현장지원상담 : 상담사가 청소년 근로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과 심층상담 진행, 사업주와의 면담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 2.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
    청소년 기관(학교,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 등)에 찾아가 노동인권감수성, 기초노동법, 부당 처우 대처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교육신청 : 교육신청하기
  • 3. 청소년 행복일터 캠페인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행복일터(청소년 친화사업장)를 발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