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 부패행위 신고 접수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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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작성일18-01-03 12:52 조회2,8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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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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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목적 |
○ 진흥원 직원 누구나 부패와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로 우리 진흥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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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의 주요내용 |
○ 원장은 부패행위 방지와 신고자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고, 직원은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거나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고, 부패행위 신고, 상담, 접수, 신고 조사, 처리 등의 절차를 마련함.
○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공개, 보도 등을 금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신분 보장과 신변보호를 하도록 함.
○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자를 인사에 우선 배려하고, 신고에 따라 원의 재정에 이익이 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포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 고발을 하도록 함.
첨부 : 1.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1부
2. (별표) 포상금지급기준 1부 끝.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 : 박종갑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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