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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희롱을 단절하고자 본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재단 3층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
  • 기능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접수,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조정에관한 사항,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신고방법>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서(다운로드)

  • 전 화 : 054)850-1030
  • 서 면 :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 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됩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여성가족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제3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건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