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상담지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학교폭력 가·피해 (우려)청소년 및 학교 등
지원내용
- 개인상담, 집단상담, 예방교육 → *경북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