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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흥원 | 2019.4.3 보권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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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주 작성일19-03-20 10:49 조회2,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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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19.4.3(수)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오니,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원에서는 선거권자가 소중한 한표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붙임 : 관계법조문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담당자 : 임연주전화번호 : 054-85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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