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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안내(7.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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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규 작성일14-07-22 09:56 조회8,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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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 주체 : 수련시설, 영리법인, 단체 (개인 임의단체는 수련활동 실시 제한)
신고 내용 :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안전관리계획 포함), 지도자명단, 활동세부내역서,
              보험증권등
신고 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처리기간 : 14일)
신고 제외
      -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 관련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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