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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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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상담연구소 작성일07-03-09 15:46 조회2,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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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안내

(여성가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성기관의 허가가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인정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가폭 (100시간)  9:00 ~ 19:00 (10시간)

              2007년 3월 24일(토) ~ 6월 2일 (토) 매주 토요일 (총 10주)

                

                성폭 (64시간)  9:00 ~ 19:00 (10시간)

                2007년 3월 17일(토) ~ 4월 21일(토) 매주 토요일 (총 6주)

                1교시 : 9:00~12:00 , 2교시 : 1:00~3:50 , 3교시 : 4:00~7:00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 강의실

              (대구상공회의소 맞은편 건물 포석정 2층)


3. 교육 대상 :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선착순 30명)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 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비 : 가폭 30만원, 성폭 20만원 (교재비 미포함)

          (본 연구소의 프로그램 이수자는 10%의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5.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정)을 드립니다.


6.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교육개강일 제출)


7. 신청접수 : 3월 1일 ~ 3월 17일 * 전화 접수 후 입금


8. 문의처 :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전화  053)741-8290, 054)973-8290~1

           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 E-mail : webmaster@yourzone.org


※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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