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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통보 제도 참여 경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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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재 작성일07-07-27 17:32 조회2,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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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진료내역통보 제도 참여 경품행사

  인터넷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2007.07.09~07.31)

  ▶공단 홈페이지 개인회원(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후 인터넷 진료내역 이용 설문 및 의견참여 로그인 후 : “설문 참여하기 클릭참여가능)

  페이지방문진료내역확인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제공(2007.08.01~2007.08.31)

  ▶ 공단 홈페이지 개인회원(공인인증서 이용 필수)진료내역 서비스 보기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료내역 보기 클릭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게되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으로 통보된 진료내역상의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공단환수금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 2만5천원 초과할 경우 ⇒ 환수 공단부담금의 40% 지급(최고한도 500만원)

요양기관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사무원등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해당기관의 부당청구 행위 사실을 신고할경우 최저 45천원,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지급(환수금 500만원이하 30%, 3천만원이하 20%,3천만원 초과 10%지급 ※ 지급제외: 환수금 15만원 미만건과 착오청구는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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