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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상담원 및 성교육 강사 자격증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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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센터(구미 작성일08-11-25 17:10 조회2,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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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력 전문상담원 및 성 교육 강사 자격증 과정 양성교육


  성폭력 전반에 관련된(상담기법, 성폭력상담의 지원체계, 법률지원 및 연계, 심리 상담 이론과 전문심리치료의 개념 및 전개, 적용, 임상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 및 회복을 돕기 위한 성폭력 전문 상담가 및 성교육 강사 자격과정 교육을 실시 합니다.

  성 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시간(64시간)을 수료 하시면 성 폭력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3조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 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미 지역에서 성교육 강사 자격증 또한 성폭력 상담원과 동시에 진행되오니 두 가지의 자격을 취득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회문제와 여성의 문제, 특히 청소년의 성 상담과 자격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    최 : 대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 주    관 : 사단법인 청소년 교육센터 경서지부 구미센터


3) 교육기간 : 2009년1월3일(토)~17(토)

           (평일 오후6시30분~10시까지,토요일 오후1시~오후9시까지,일요일은 수업 없음)


4) 교육장소 : 사단법인 청소년 교육센터 경서지부 구미센터


5) 교육신청 : 선착순 40명 (홈페이지 WWW.1318.ne.kr로 오셔도 접수가능 합니다.)

              은행 입금 후 전화확인<대구은행 186-13-086341 (사)청소년교육센터>

              연락처 : 대구 053)783-8006~7, 구미054) 476-1318, 010-4532-9377


6) 교육비   :  25만원(교제비, 수료증비 포함)


7) 자격증   :  -  성폭력전문 상담원(여성부장관),

               -  성교육 강사 자격증(사단법인 청소년 교육 센터 인증)


8)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명함판 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원서


9) 교육 수료시 :

➀ 성 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증, 출석90%이상)발급

  -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조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전문 상담원 자격으로 인정 됩니다.    

➁ 상담시설 및 복지 시설에도 활동가능

➂ 본 센터에서 자원상담원 활동(전화상담, 인터넷상담)

➃ 본 센터에서 성 교육 강사로 활동가능(각 초,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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