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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사 및 학교폭력상담사 교육생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김지호 작성일12-06-30 09:25 조회1,770회 댓글0건

본문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및

       학교폭력 상담사 교육생 모집안내



◎ 교육과정 : 학교폭력예방교육사 및 학교폭력상담사 2급, 3급 과정

◎ 교육방법 : 온라인강의 + 오프라인 자격연수

◎ 모집대상 : 학교교사(상담, 보건교사), 위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지원)센

              터, 청소년시설 종사자, 경찰관, 상담자원봉사자 등 유관시설,

              전문대이상 졸업자

◎ 모집기간 : 2012년 7월 2일 ~ 7월 30일까지

◎ 교육기간 : 2012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수 강 료 : 1급. 2급: 30만원 / 3급 : 25만원 (교재비 별도)

◎ 특    전 : 본 지소를 통해 신청자는 20% 할인

              1급.2급 24만원 / 3급: 20만원 (교재비 별도)

교육신청방법

         -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팩스(054-856-5678)접수 가능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북지소 메일(ridrig@hanmail.net.)

         - 신청양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육과정

급수

휴대전화

 

 

 

 

 

        

         - 문의사항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북지소(http://cafe.daum.net/ridrig)

                       070-4132-4499 / 0505-841-1938 /010-3060-1938



자격기준

등급

학교폭력예방교육사

(학교폭력상담교육을 시키는자)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상담자)

1급

1.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2.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학교폭력예방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학교폭력강의 경력이 2년 50회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의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한자.

 

1.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2.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2급 학교폭력상담사 취득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의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한자.

5. 청소년상담사 1급 소지자

2급

1.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재학이상인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학교폭력강의를 10회 이상한자.

4. 학교폭력예방교육사 3급자격증 취득 후 학교폭력강의 경력이 1년 20회 이상 강의한 자.

5.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의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한자.

6.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학교폭력강의 30회 이상 강의 한 자.

1. 대학원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재학이상인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3급 학교폭력상담사 취득 후 상담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자.

5. 제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의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한자.

6. 청소년상담사 2급 소지자

7. 전문상담교사 소지자로써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근문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급

1.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등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4학기이상 이수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의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5호에 규정된 자와 등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의 자젹검정위원회가 인정한 자.

7. 청소년상담사 3급 소지자

8. 전문상담교사 소지자로써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근문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약칭 청.예.단)이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 외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여 2010년 9월 3일 인가 받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약칭 청.예.단-http://www.jikim.net)은 1995년 피해자 부모들이 주도해 설립한 민간단체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운영하는 `학교폭력SOS지원단' 활동을 통해 신체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과 14년을 함께 하였으며 ,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함께 하갰으며 아울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함께 동참하여 모두가 한뜻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장을 열어 갈 것을 기원해 봅니다.


▶ 자격증 취득 후 활동분야
- 전국 초, 중등학교
- 전국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및 관련기관
- 전국 교육연수원 등 전문연수기관
- 학생,교사 학부모, 기관 실무자 등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 자격증 취득 후 혜택
- 전문 강사뱅크운영 예정[자격증 소지자 명단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탑재]
- 보수교육실시


▶ 학교폭력예방교육사의 전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상담을 총 관리하는 교사 500명을 선발해 오는 9월 1일부터 각 학교에 배치한다”라고 발혔다.  교과부는 “생활지도 우수지원학교와 중학교를 우선으로 하되, 그 가운데 학생 수 가 많고 폭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은 학교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250명은 신규교사이며, 나머지 250명은 상담만 전담하기 원하는 현직 일반교사들이다. 신규교사는 2급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다양한 학교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사례를 이용한 논술평가와 심층면접을 거쳐 뽑는다. 교과지도에서 상담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일반교사도 전문상담교사 1급 혹은 2급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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